PPA(전력구매계약)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를 거래하는 제도입니다. [1, 2]
주로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과
RE100(사용 전력의 100%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글로벌 캠페인)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합니다. [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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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념: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의 중개 없이 기업이 직접 구매하는 방식입니다.
- 대상: 발전설비 용량 1MW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계약전력 300kW 이상의 전기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.
- 특징: 발전량이 남거나 부족할 때만 전력시장을 통해 추가 거래를 합니다. [1, 2]
- 개념: 발전사업자와 기업이 계약을 맺지만, 한국전력이 중간에서 송·배전망을 제공하고 거래를 중개하는 방식입니다.
- 대상: 주로 한전과 전기 사용 계약을 맺고 있는 일반 기업들이 활용합니다.
- 특징: 한전이 요금을 정산해주어 대금 회수가 안정적이고 관리가 편리합니다. [1, 2, 3, 4, 5]
- 환경성: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하여 기업의 ESG 경영 및 RE100 목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- 가격 안정성: 시장 가격 변동과 관계없이 계약된 고정 가격으로 전기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. [1, 2, 3, 4, 5]
자세한 참여 자격과 신청 절차는
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또는
전력거래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[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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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의 RE100 달성을 위한 PPA 도입을 고려 중이신가요? 그렇다면 귀사의 연간 전력 사용량이나 현재 관심 있는 PPA 유형(직접 또는 제3자)을 알려주시면, 더 자세한 규제 요건과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